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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최대 240만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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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최대 240만원

꾹피디 2023. 5. 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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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월 20만원씩 연간 최대 24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리케이션

      - 온라인 신청 시 로그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등 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

②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처리절차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신청가능 출생년도 : 1988년 ~ 2004년생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60% 1인가구
1,246,735
2인가구
2,073,693
3인가구
2,660,890
4인가구
3,240,578
5인가구
3,798,413
6인가구
4,336,789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00% 1인가구
2,077,892
2인가구
3,456,155
3인가구
4,434,816
4인가구
5,400,964
5인가구
6,330,688
6인가구
7,22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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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사업 수혜자 

 

2.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 대해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①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②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③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추가정보

1.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2.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https://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3. 서식/자료 다운로드

- 아래 링크 클릭 후 신청하기 하단의 추가정보란에서 메뉴얼 다운로드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라면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글 중간중간에 있는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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