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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 소액생계비대출
- 최대 14만8천원
- 수원 코베
- 최대120만원
-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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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최대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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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자격조회 신청방법 본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과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대해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금액은 분기당 최대 1억원, 최소 100만원 이며 2021년 3분기 부터의 손실보전을 분기별로 지급해주고 있으니 아래에서 딱 1분만 집중하셔서 자격과 대상을 확인 후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로 접속하면 전면 좌측에 '보상금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격 및 신청방법 뿐만 아니라 분기별 상세 공고문 또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또한 21년 3분기부터 22년 2분기까지 각 분기별로 코로나 상황과 정부지침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요건과 지급액이 다르므로 아래 분기별로 '공고문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상세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 | 공고문 |
2021년 3분기 | § 공고문 바로가기 |
2021년 4분기 | § 공고문 바로가기 |
2022년 1분기 | § 공고문 바로가기 |
2022년 2분기 | § 공고문 바로가기 |
■ 지급대상
- 법이 공포된 올해 7월 7일 이후 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지원금 산정방식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의 차이점
1. 소상공인의 손실을 '시혜적 급부'의 성격이 아닌 법적 근거가 마련된 '법적 청구권' 개념으로 인정
2.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 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한다는 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가장 큰 특징
■ 자주하는 질문
-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주로 문의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자영업을 하시다 코로나 여파로 작년에 폐업신고를 하셔서 인지
더욱 관심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서민경제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이러한 국가지원정책들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으시고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돈되는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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