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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100만원
- 최대120만원
- 난방비지원
- 1인 최대 35만원
- 계도기간 종료
- 지급액
- 물가지원금
- 청년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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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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꾹피디's LIFE
우회전시 일시정지 4월22일부터 본격단속, 벌금 6만원 본문
4월 22일 부터 우회전시 일시정지 위반행위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벌금이 무려 6만원이라고 하니 아래 내용 잘 확인하셔서 어떤상황에서 어떻게 주행해야 하는지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 주변 지인분들께 알려주시고 벌금내는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네요!
■ 우회전 일시정지의 중요성
도로교통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총 5만6,730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는 무려 406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고도 많이 일어났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회전 통과시 일시정지의 중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며 그에 따른 법령도 강화되었습니다.
■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이에 따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올해 1월 22일 부터 개정된 규칙을 시행하면서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특히 3월 부터는 현장에서 경찰관이 위반차량을 직접 단속 및 계도하며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는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 신호별 통행방법
① 전면신호등 적색신호 ●
-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
- 보행자를 가장 먼저 보호해야함으로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해야 합니다.
② 전면신호등 적색신호 ● + 우회전 전용 신호등 녹색신호 ●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주행하시면 됩니다.
③ 전면신호등 녹색신호 ●
-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차로에서는 항상 서행하면서 주위에 보행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하는 운전습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 3가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적색신호에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2. 서행하면서 주위를 살펴본 후 우회전
3.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전용신호 따르기
■ 위반차량 신고방법
- 위반차량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본인이 운전중이라면 앞차가 일단정지 위반 시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호위반 발생일 기준으로 2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는 아래 링크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http://onetouch.police.go.kr)
■ 처벌 규정
① 승용차 :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② 승합차 : 범칙금 7만원 + 벌점 15점
③ 이륜차 : 범칙금 4만원 + 벌점 15점
※ 2~3회 위반 시 보험료가 5% 할증되며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가 10% 할증
처벌 규정이 생각보다 타이트 합니다. 범칙금에 관계없이 벌점이 무조건 15점 부과되는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니 일시정지 신호는 이제 반드시 지키자구요! 보험료 할증도 무시 못하는거 아시죠? ㅎㄷㄷ
오늘은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4월 22일 부터 집중단속이 시작된다고 하니 위 내용 꼭 숙지하시고
범칙금 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희집 근처에도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거의 있다보니
이제 우회전할때 전용신호에 따라 주행해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포스팅 하겠습니다^^
2023.04.18 - [주식시장 이슈] - 주식시장 키워드 - 포스코DX(2차전지 관련주) 급상승 이유, 주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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