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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시기, 자격요건, 신청방법, 최대330만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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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시기, 자격요건, 신청방법, 최대330만원

꾹피디 2023. 4. 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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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자격요건이 맞는다면 여행자금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아주 쏠쏠한 정부지원제도 인데요.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모두 장려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23년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가능액은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을 알아보고

나는 어떤 가구유형에 속하는 각 가구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가구명칭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자격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급여액)
    •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업종별 조정률)

 

      3) 재산 요건

  •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4) 신청제외자

  •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 신청기간

 

  •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지금은 2023년 5월 정기신청을 앞두고 있으므로 해당 건은 2023년 9월에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2)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3)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4)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1)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2)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일, 지급액,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을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일단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링크 또는 글 중간 중간에 넣어놓은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사이트로 바로 이동하니 클릭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4.08 - [돈되는 정보] - 23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액

 

23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액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및 부양자녀 기준 충족 시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여행갈 자금 정도 받아가실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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