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꾹피디's LIFE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최대 240만원
코로나19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월 20만원씩 연간 최대 24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세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리케이션 - 온라인 신청 시 로그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등 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 ②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
돈되는 정보
2023. 5. 3.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