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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특별요금 지원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꾹피디 2023. 4. 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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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특별요금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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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더불어 에너지 요금 폭등 이슈가 겹치면서

각 가정의 난방비 부담이 매우 커졌는데요~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취약계층의 난방비에 대한 부담을 절감시키고자

2022년 12월 부터 2023년 3월까지 사용한 4개월치 난방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지역난방 특별요금 지원제도 지원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확인이 확실히 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는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사이트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제도

 

 

 

■ 지원 내용

 

지원대상 고객에게 2022년 12월 ~ 2023년 3월 까지 사용한 난방비에 대하여 월 14만 8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각 세대에서 ’22년 12월 부터 ~ ’23년 3월 까지 차감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수혜자만 해당)

기본요금 감면 적용 대상 임대아파트 세대는’22년 12월 부터 ~ ’23년 3월 까지 세대 기준 기본요금 감면액은 차감하고 지원합니다.(장기공공임대아파트 거주 세대만 해당)

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월 1/2 이상 거주와 자격 보유 시에 해당 월의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지원금액은 지원자별로 상이)

기존 에너지복지 지원 요금 9개월분(’22년 3월~11월)이 포함되어 8월 말경 지급

난방비 지원대상

                  * 최대 지원금액에는 동일기간(2022.12월~2023.3월) 사용하신 에너지바우처 실적액과 소형임대주택의 기본요금 감면액

                    (세대당 약 2천원/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 → 고객마당 → 취약계층특별요금지원

2. 유선 신청 : 고객상담센터(1688-2488)

3. 우편 및 방문신청 : 아래 주소로 우편 제출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해 서류 직접 제출

     - 우편제출용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88, 고객정책부

 

<신청서류>

1.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온라인, 고객상담센터 신청 시 미제출)

2. 4개월(22년12월~23년03월)간 사용한 난방비 고지서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난방비 부과내역

3.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

 

<지급방법 및 신청기간>

1. 지급방법 : 신청하신 계좌로 8월 말경 현금 지원

2. 신청기간 : 2023년 4월 10일(월) ~ 5월 31일(수)

※ 마감 이 후 제출(우편은 소인 기준)은 지원금 지급 불가능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오늘은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난방 특별요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음주 월요일인 4월 10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고 하니준비하여 신청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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